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인천부터 충남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120k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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