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해왔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금 통제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실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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