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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석방 결정에 홍준표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사퇴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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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 안하는게 맞아…기각되면 검찰 조직 문제될 수 있어"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한달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이니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며 즉시 항고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즉각 공소 취소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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