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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불법체포" 국조특위 與위원들,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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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 작성 혐의"
    "오후 3시, 대검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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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여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 연명으로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오 처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위원 일동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며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오 처장이 국정조사 답변 과정 및 서면 답변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는 주장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자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르게 된 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고발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단순히 공수처 내부에서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혀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한 결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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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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