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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 시의원에 대해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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