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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취소 판사·항고포기 검찰총장…시민단체,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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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 항고포기에 반발

    사세행 "법앞에 평등 원칙 위반" 공수처 고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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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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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발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뤄졌다.

    사세행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다르게 취급하며 권력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서 9시간 45분이 지난 오후 6시 52분에 이뤄져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점 등을 인용 사유로 들었다.

    사세행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강행하도록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간 단위 산정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새로운 원칙을 우리 형법 체계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세행 측은 “검찰총장은 국가적 중대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부당한 법원의 결정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구속취소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포기에 따라 지난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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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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