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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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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4시까지 평균 50㎍/㎥↑…11일도 초과 예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실시

사업장 가동률 조정·석탄발전시설 상한 제약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들이 걷기를 하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수준을 보이겠다.(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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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남부는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1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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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1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도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이 랜드마크시티13호 근린공원건설공사장을, 권소현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이 오산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기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커진다”며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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