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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석방에…與 "공수처장 고발" vs 野 "검찰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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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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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고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오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오늘(10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오 공수처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 공수처장은)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밝힌 오 공수처장의 혐의는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감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고발한다"며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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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대검찰청 항의 방문 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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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심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5당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의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사법 정의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미리 윤 대통령 측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제공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법정에서 활용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수법을 쓰도록 도왔다"고 했다.

    조사단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운영지침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시 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라는 합법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며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근거임에도 (심 총장은 이를) 마치 위헌인 것처럼 호도하며 법적 대응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97조4항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심 총장의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심 총장은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총의를 모은다는 취지였지만 전국 고·지검장회의 때문에 결국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법원이 판단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다. 검찰은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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