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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 출동하자 순찰차 들이받아…경찰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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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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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이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고, 조만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따라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왜 후진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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