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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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총 4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히는 등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법 처리를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립 갈등이 심각한 정국 상황에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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