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 조종사 2명은 다음주 '자격심의'
지난 1월23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혹한기 공지합동 및 통합화력운용 훈련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K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 사진=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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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민가에 전투기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지휘관 2명을 보직해임했다.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선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군은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 의무 위반 등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이날 부로 우선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들 지휘관 2명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 관리·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선 다음주 중 '공중 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군 KF-16 전투기 1·2번기는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약 10㎞ 떨어진 민가에 MK-82 폭탄을 4발씩 총 8발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이 부상을 당했다.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잘못된 좌표를 3차례 이상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종사를 지휘·감독하는 전대장과 부대장은 실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는 등 지휘·관리 라인의 업무 태만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전날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종사와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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