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자재와 함께 떨어지며 깔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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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트럭 운반함에서 자재 하역작업 중 자재와 함께 떨어지며 자재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지청인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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