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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안희정 상대 손배소 2심 결론…1심 "8347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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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안희정 배우자, 기록 유출 2차 가해…직무집행 관련성"

안희정·충남도 항소 포기, 김지은만 항소…2차례 변론 후 결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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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은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첫 변론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신체 감정 절차에 불만이 있었다"며 신체 재감정 혹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감정·사실조회는 원심에서 충분히 했다"며 "재감정 자체가 김 씨한테는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항소하지 않은 안 전 지사 측이 재감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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