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부하 군인을 성추행한 육군 소령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2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37·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7일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A 중위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