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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IB 13곳 재제조치 종료…총 83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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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NSDS 탐지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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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총 83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약 1년 4개월간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조치 종료 결과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증선위가 심의해 부과 조치한 과징금은 총 836억5천만원이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법인 단위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하는 등의 사례다.

    주식의 차입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차입계약은 매도주문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한 확정한 경우도 있었다.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 잔고의 초과 매도가 발생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기도 했다. 100주를 입고해놓고도 1천주로 입력하거나, A종목을 입고했으면서 B종목 입고로 처리한 경우 등이다.

    증선위는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NSDS)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면서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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