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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글로벌 IB 14개 중 13개사 불법 공매도 적발…과징금 '8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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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16배 부과

    머니투데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탐지 프로세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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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해 과징금 총 836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사에 대해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3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836억5000만원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의 16배에 해당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일부 오해가 있지만,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독립 거래단위를 자의적으로 구별·운영하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 내에 다른 거래에서 이미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기 때문에 이같은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계약은 매도주문을 제출한 뒤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마련한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 필수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재차 안내했다.

    보유잔고 관리도 미흡했다.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예컨대 실제 100주가 입고됐으나 1000주로 잘못 입력하거나 A종목이 입고됐는데도 B종목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법인의 모든 매매내역과 잔고 정보를 대조하므로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규제 위반 재발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매도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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