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3곳에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공매도 규제를 위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치 및 제재가 종료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13개사에서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의 90%를 차지했다.
증선위는 총 13개사에서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 거래 단위 간 운영 미흡, 주식 차입 계약의 자의석 해석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IB는 법인 내 다른 거래 단위에 이미 대여해주고 없는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했다. 내부 거래 단위의 의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독립 거래 단위로 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또한 직원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다른 수량, 종목을 입력하거나 기술적 오류로 보유 잔고를 초과해 매도한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한 만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