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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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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 심판의 날]⑥기억해야 할 장면들

비상계엄 선포의 유일한 관문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 충족부터 국회 통고까지 '총체적 난국'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중 제대로 지켜진 것 단 하나도 없어

헌재, '12·3 회의' 참석한 모든 증인에 질문…"국무회의 맞나"

편집자 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비상계엄은 모두에게 '악몽'으로 각인됐다. 12·3 내란 사태의 시작부터 치열했던 헌재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들이 떠올랐다. 그 과정에 '오명'으로 남을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은 수두룩 쓰였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억해야 할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본다.

황진환·류영주 기자·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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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2월 20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앞서 재판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만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관련 질의를 했다. 그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들이 첫날도, 마지막 날에도 물은 '12·3 회의'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12·3 회의에 대해 묻기 위해 '간담회'라는 단어를 차용했다.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와 간담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간담회는 안건이 없어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간담회에서는 개의와 폐의를 안 하는지 물었고 한 총리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4차 변론이자 첫 증인신문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증인에게 12월 3일 밤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확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정형식 재판관(주심)은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에서 모였을 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시행 일시, 지역, 계엄 사령관 등에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물었다. 김 장관이 장황하게 답변하자 정 재판관은 대통령이 11명이 모였을 때 위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11명이 모였을 때 말씀 하신 것은 못 들었다. (윤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다"고 답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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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필요성 인지…중대한 법 위반 판단?

한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12월 3일 밤 대통령실 회의는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 더 가까웠을지 모른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 국무위원은 비단 한 총리뿐만이 아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중 다수는 회의에서 안건도, 회의록도, 개의·폐의도 없었다고 수사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판관들이 이 회의를 국무회의로 판단할지, 심의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헌재가 12·3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절차적으로 큰 흠결이 있었다고 볼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상한 그날 밤…제대로 지켜진 절차는 없었다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포함해 국무위원 7명이 모인 시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등 4명이 도착한 뒤 국무회의를 시작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밤 10시 17분부터 5분 정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밝힌 뒤 회견실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진행된 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조건인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이 한 총리에게 던진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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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이 안건?…부서·회의록 작성·국회 통고 등 '총체적 난국'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한다. 사후적 부서의 경우라도 계엄령 선포 직전이나 선포 후 국회 통고 전까진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몇몇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또 간사(행정안전부 의정관)는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하기로 돼 있지만 의정관은 배석조차 하지 않았다. 헌법 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 통고 절차는 없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 등을 통해 생중계된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거나 이후 조치됐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그날 회의는 탄핵심판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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