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尹 심판의 날]⑥기억해야 할 장면들
비상계엄 선포의 유일한 관문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 충족부터 국회 통고까지 '총체적 난국'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중 제대로 지켜진 것 단 하나도 없어
헌재, '12·3 회의' 참석한 모든 증인에 질문…"국무회의 맞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비상계엄은 모두에게 '악몽'으로 각인됐다. 12·3 내란 사태의 시작부터 치열했던 헌재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들이 떠올랐다. 그 과정에 '오명'으로 남을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은 수두룩 쓰였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억해야 할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본다.
황진환·류영주 기자·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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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계속)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2월 20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앞서 재판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만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관련 질의를 했다. 그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들이 첫날도, 마지막 날에도 물은 '12·3 회의'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12·3 회의에 대해 묻기 위해 '간담회'라는 단어를 차용했다.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와 간담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간담회는 안건이 없어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간담회에서는 개의와 폐의를 안 하는지 물었고 한 총리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다.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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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필요성 인지…중대한 법 위반 판단?
한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12월 3일 밤 대통령실 회의는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 더 가까웠을지 모른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 국무위원은 비단 한 총리뿐만이 아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중 다수는 회의에서 안건도, 회의록도, 개의·폐의도 없었다고 수사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판관들이 이 회의를 국무회의로 판단할지, 심의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헌재가 12·3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절차적으로 큰 흠결이 있었다고 볼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상한 그날 밤…제대로 지켜진 절차는 없었다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포함해 국무위원 7명이 모인 시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등 4명이 도착한 뒤 국무회의를 시작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밤 10시 17분부터 5분 정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밝힌 뒤 회견실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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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이 안건?…부서·회의록 작성·국회 통고 등 '총체적 난국'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한다. 사후적 부서의 경우라도 계엄령 선포 직전이나 선포 후 국회 통고 전까진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몇몇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또 간사(행정안전부 의정관)는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하기로 돼 있지만 의정관은 배석조차 하지 않았다. 헌법 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 통고 절차는 없었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그날 회의는 탄핵심판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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