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일)

이슈 교권 추락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경남교육청, 교원 보호 10대 대책 발표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등…작년 교권보호위 222회 열려, 생활지도 불응 최다

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 현판
[촬영 김동민]



(창원=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13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설명회를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을 포함한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고위험 교원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상정 필요성을 판단·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교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심리·정서적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교직원이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학교 기능 마비와 사법화 경향 방지를 위해 가칭 '교육활동보호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또 각급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업 방해 행동 학생 보조 인력, 긍정적 행동 전문가를 희망학교에 지원해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운영, 교원·학생 상호 존중의 학급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에도 힘쓴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교권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가 222차례 열렸다.

이 위원회는 교사가 학생 혹은 학부모에 의해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한다.

지난해 위원회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 195회,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로 27회가 열렸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가 109회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상해와 폭행 23회, 모욕 및 명예훼손 21회 순으로 집계됐다.

업무방해 등을 포함한 기타 이유로 42회 개최됐다.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로 열린 위원회는 분쟁과 갈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교육 활동보호센터인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통한 교사 상담은 2천765건으로 집계됐다.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 위축 등 심리 상담이 2천525건, 교권 침해·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법률 상담이 240건이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든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