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등…작년 교권보호위 222회 열려, 생활지도 불응 최다
경남도교육청 현판 |
(창원=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13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설명회를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을 포함한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고위험 교원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상정 필요성을 판단·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심리·정서적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교직원이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각급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업 방해 행동 학생 보조 인력, 긍정적 행동 전문가를 희망학교에 지원해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운영, 교원·학생 상호 존중의 학급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에도 힘쓴다.
이 위원회는 교사가 학생 혹은 학부모에 의해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한다.
지난해 위원회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 195회,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로 27회가 열렸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가 109회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상해와 폭행 23회, 모욕 및 명예훼손 21회 순으로 집계됐다.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로 열린 위원회는 분쟁과 갈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교육 활동보호센터인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통한 교사 상담은 2천765건으로 집계됐다.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 위축 등 심리 상담이 2천525건, 교권 침해·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법률 상담이 240건이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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