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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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면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행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끝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심에서 즉시항고가 인용돼 윤 대통령이 재수감될 것이 두려워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인가.
대검찰청은 13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궤변이다.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 건 관행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명문 규정이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법원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검은 이날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놓고 어떤 관계기관과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건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지 판사조차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문에 썼는데, 검찰은 짐짓 모른 체하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 본안(내란죄) 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다투겠다는 검찰 주장도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구속기간 산정은 재판부가 구속취소 요건을 따지면서 살핀 절차적 문제인데, 이미 구속취소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의 사유로 제시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미 풀려난 상태여서 검찰의 즉시항고로 구속취소 결정이 보류될 일이 없는데, 무슨 위헌적 요소가 있단 말인가.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만이 아니라 인신구속과 무관한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항고를 통해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대법원 권고마저 무시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검찰이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어 내란 수괴를 옹위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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