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지인에 4억8000만원 사기치고 도주한 여성
실형 2년 선고받고 복역…모범수로 1년 반만에 출소
출소 후 인플루언서 활동 …SNS 협찬·광고, ‘벗방’ 까지
피해자 “돈 갚으라”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의류매장 운영 중이었던 제보자 A씨는 지인 B씨와는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뒤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B씨는 “친오빠가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다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회사를 설립해 돈을 투자받고 있다”면서 “지인들 2~3명이 친오빠한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 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제안한 B씨의 말에 솔깃해진 A씨는 3000만 원을 맡겼다.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았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000만 원을 건넸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는 것.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3만~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갚았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변제로 느껴졌다며 분노했다.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B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폭행을 시작했다. 이 일로 A씨는 상해죄로 추가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모범수라는 이름으로 1년 반 만에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놀랍게도 B씨가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출소 후 SNS에서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른바 ‘벗방’이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수익을 냈다.
A씨의 피해 사실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왜 돈을 갚지 않냐”는 물음에 “내가 사기 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또 “그 언니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산다’라는 심한 말도 했다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A씨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