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결정 환영, 대통령 사건도 기각을"
"야당 줄탄핵이 계엄 선포의 동기 될 순 없어"
법조계 "尹 탄핵 사건 심리에는 영향 없을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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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발의한 탄핵소추안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우리나라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임기 중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 13건 중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5건은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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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결정 환영... 대통령 사건도 만장일치 기각하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헌재가 국민을 대신해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엄중히 경고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줄곧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온 거대 야당의 폭거가 헌재 선고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줄탄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계엄법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이날 "이제는 헌재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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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탄핵심판 영향 없을 것"
법조계에선 그러나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야당의 줄탄핵 등이 계엄 선포 동기가 될 순 있다"면서도 "어떤 행동에 앞서 동기를 갖는 것과 행동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작년 12월 3일 사법부와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며 "누구도 그날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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