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회의원.[유영하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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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향후에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신보가 SPC의 회사채 보증)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 기간을 포함해 5년간 총 132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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