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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백종원 더본코리아 결국 형사입건, 원산지 표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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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농림가공·된장 등 3건 원산지 표기 위반

농산물품질관리원 ‘표시 삭제 및 변경’ 처분

[연합, 마켓컬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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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축산물 이력위반 공표’ 웹사이트를 보면 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12일 ㈜더본코리아에 ‘표시 삭제 및 변경’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관리원 특법사법경찰이 확인한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실은 ‘통신판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축산물 이력위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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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농수산물은 간장, 농림가공, 된장 등 3개가 적시됐다.

관리원은 특사경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법 위반을 확인하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수사 송치하고, 위반 사실을 누리집에 공표한다. 원산지 혼동우려 행위 등 거짓표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산 제품으로 홍보된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재료가 실제로는 외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자사몰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에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을 사용했다거나 충남 예산 소재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을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고 홍보하면서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를 섞은 것 등이다.

백 대표는 백석된장 논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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