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에 항의했다가 현관문에 고양이 분뇨와 래커칠 테러 보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약 2주 전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연합뉴스TV에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 씨가 A 씨의 집 현관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보복이 이어지자 A 씨는 현관문에 CCTV까지 달아야 했다. A 씨는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 (달았다)"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 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B 씨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 씨에게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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