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찰 조사 후 징계 예정
14일 경찰과 함양군 등에 따르면 군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20분께 함양읍 시가지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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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작년 11월에는 함양읍 한 도로에서 군청 공무원 B 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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