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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한덕수에 막힌 '양곡관리법'…민주, 이달 내 재발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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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무→조건부 매입 ②양곡가격안정제도 수정

    "정부 절충안 안 갖고와…이달 내 제출 안 하면 재발의"

    뉴스1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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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일부 수정해 이르면 다음 주 재발의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새 양곡법 개정안 발의를 앞뒀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은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 행사·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재의요구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과 달리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하고,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양곡가격안정제도도 수정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상 시한을 오는 20일께로 정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난번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절충안을 갖고 온다고 했지만 만들어오고 있지 않다"며 "3월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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