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명태균 특검법 헌법 어긋나
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할 우려”
野 “明게이트 독립적 수사 필요”
尹탄핵선고 직후 재의결 나설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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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을 지적한 조항들은 과거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 “최근 모든 수사 가능해 과잉 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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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한 뒤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재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모든 선거와 후보자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과잉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특검법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데, 현행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도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명 씨 사건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 민주당 ‘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느냐”라면서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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