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문제와 습관으로 범행 반복"
창원지법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이틀 사이 만취 음주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술을 마신 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 이틀 뒤에도 진해구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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