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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새 만취 음주 교통사고 잇따라 낸 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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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문제와 습관으로 범행 반복"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이틀 사이 만취 음주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10분께 술을 마신 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틀 뒤에도 진해구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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