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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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이 만취 음주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10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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