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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쏟은 커피에 중요부위 화상 입은 남성…“스벅, 727억 배상”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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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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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이 닫히지 않은 커피를 쏟아 중요부위 주변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배당기사가 스타벅스와의 소송에서 이겨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스타벅스가 화상을 당한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가르시아는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제조 음료 세 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가르시아는 3도 화상으로 허벅자 주변에 상처가 생기고 생식기 신경이 손상되고 모양이 변형되는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을 손해로 인정받았다. 가르시아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가르시아에게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원)를 합의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3000만 달러(약 430억6000만원)를 주겠다고 회유했다. 가르시아는 전체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스타벅스는 이를 거부했다.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고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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