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차로.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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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 A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한 탓에 택시는 도로 옆에 설치된 신호등에 충돌했고, 이후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은 옆에 서 있던 시내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70대 승객이 사망했다. 또 쏘나타 운전자 C씨, 버스 기사, 버스 승객 1명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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