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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여성노인 훔쳐보려고 해서…‘전치 6주 상해혐의’ 60대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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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업무상과실치상 60대 벌금 300만원 "참작할 사정 있어"

60대 보호사 측 "뒷걸음질, 혼자 넘어져" 혐의 부인…'항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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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요양시설에 있던 80대 노인을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68‧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작년 6월 28일 오후 2시 3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B 씨(83)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B 씨에게 전치 6주의 대퇴골 경부(골반과 다리를 잇는 부위) 부분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를 밀친 사실이 없고 출입문을 가로막았을 뿐이고, 뒷걸음질 치던 B 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의 당시 행위가 여자생활실에 들어가 다른 여성 노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는 B 씨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A 씨가 오른팔·몸으로 B 씨 왼 팔뚝에 접촉한 채 힘을 가해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 후 B 씨가 중심을 잃은 듯 뒷걸음질 치다 슬리퍼가 벗겨지며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판사는 당시 A 씨의 행위와 B 씨가 입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어야만 보행이 가능했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이런 피해자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노인인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최근 B 씨가 숨졌는데, 사건 당시 상해정도가 일정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려는 상황을 뒤늦게 인식하고서는 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시도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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