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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B사는 두 달 뒤 A 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 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구체적으로 A 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는지 기재하지 않고, 수습사원 총괄평가서 등 평가 결과도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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