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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정부합수단, 도피했던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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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에게 29억 여원 편취

해외 도주 총책 등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하위 조직원도 징역 1~7년 선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019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해 올해 2월까지 전원 검거하는 한편 이들을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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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중국 대련과 청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문성’)의 실체를 밝혀내고,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8명에게 29억여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31명의 조직원을 인지해 2023년 12월 27일까지 20명을 기소(구속 19명, 불구속 1명)했다.

당시 가담 조직원 중 7명은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 도주했으나 수사단의 지속적인 추적 끝에 전원 검거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처를 계속 옮기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정밀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검거에 성공했다.

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기소된 가담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하위 조직원이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됐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모든 피의자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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