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상자들 태운 항공기 미국으로 귀환토록 조치하라고 명령
1798년 제정 법률 적용 적법성 등 쟁점 심리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관련 소장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만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보스버그 판사가 이날 영상으로 재판을 열어 신청을 심리할 당시 추방 대상인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텍사스 할링엔의 한 공항에서 이륙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일단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전시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가 AEA를 추방령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를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심각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포고령에서 "나는 오늘 '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검거·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TdA 갱단원)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AEA를 이런 추방령의 근거 법률로 제시했다.
TdA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이다.
지난 달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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