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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 우선 제동…“심리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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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상자들 태운 항공기

미국으로 귀환토록 조치하라고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린 가운데 몇 시간 만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 판사는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그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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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스버그 판사가 영상으로 재판을 열어 신청을 심리할 당시 이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텍사스 할링엔의 한 공항에서 이륙한 상태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추방령 일시정지를 명한 시점에 이미 목적지에 근접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령 근거로 내세우며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을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심각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전시에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를 적용해 외국인 구금과 추방 조치를 선포한 경우는 법 제정 이래 227년간 단 세 차례밖에 없었으며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례가 없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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