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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영장 타당" 결론난 지 10일‥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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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경찰 역시 열흘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비판이 일었는데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영장을 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만…<그러면 언제 쳐요? 그러면.> 지금 국수본에서 좀 시간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등을 참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처럼 경호처 수뇌부들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서류를 작성·검토하고 있다"며 정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선고 기일 이전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 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구속 논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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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상민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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