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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7일도 평의…‘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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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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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최장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중까지 평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평의를 이어가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0~21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탄핵심판 선고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17일에도 공식 일정을 비워둔 만큼 평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인 14일이 유력하게 예측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92일)을 기록한 셈이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선고기일을 빠르게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종속 변수인 만큼 동일한 날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헌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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