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후 오늘로 93일…박근혜의 91일 넘어서
윤 구속 취소·다른 공직자들 심리 등 지연 이유 꼽혀
탄핵심판 선고일엔 안국역 ‘폐쇄’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안국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임시 휴업한다는 공고문이 날짜를 비워둔 채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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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8인의 헌재 재판관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 매일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을 잡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일정을 알렸는데 이날까지 선고일이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이번주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 약 2주 후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 결정도 지난 12~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면을 위해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탄핵심판에서 3명만 반대해도 기각 또는 각하되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집요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 등을 들어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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