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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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간부가 해임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경호처는 A씨의 해임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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