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지정된 아들도 사망
대법 “3명 다 상속인 해당” 확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자신이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했으나, 이후 이혼했고 2020년 재혼한 남성에게 아들과 함께 살해당했다. 보험사는 수익자가 불분명하다며 B 씨 부모와 전남편 A 씨를 공동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을 내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A 씨는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쟁점은 B 씨의 부모가 ‘순차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가 전액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절반을, B 씨 부모가 4분의 1씩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이 사망하고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 B 씨의 부모는 B 씨 상속인으로서 모두 순차적인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이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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