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원고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