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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해당 체험시설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모 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께 실내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비롯해 장비 및 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영책임자에, 스포츠 체험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숨진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번지점프 #스타필드안성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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