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연합뉴스. |
전남 지역 경찰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비위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A(50대)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경감은 이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현행법상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 경감은 전남의 한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그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나주경찰서 소속 B 경위는 나주시 빛가람동 한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으며, B 경위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5월 14일 나주경찰서 소속 D 경장이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도심에서 단속에 걸렸으며, 5월 7일 여수경찰서 소속 E 경장은 광주에서 여수까지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두 경찰관은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13일 나주경찰서 소속 한 행정관도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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