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 청사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 복무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