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검찰 진술 중 "국가 원수 호칭 바꿔 달라" 항의
"변호인 모니터 송출 안 돼"…재판부, 30분가량 휴정 후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DB) 2025.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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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30여 분 만에 돌연 휴정됐다.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변호인석의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의 모두진술은 1시간 10분 정도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 및 국민참여재판 의사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등을 밝혔다.
이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85조 조항을 들며 "낭독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프린트물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낭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좀 (바꿔 달라)"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다시금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검찰 진술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지할 것을 지휘하도록 요청드린다. 호칭을 예로 드는데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재판 진행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 최기식 변호사는 "검찰이 당일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제시하는 PPT 자료가 변호인들 좌석 모니터에서 송출되지 않는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이에 재판부는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했지만,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약 26분 뒤인 오후 3시에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은 모니터 점검을 위해 이석을 요청하는 교도관과 경위들을 향해 "공소사실에 대해 인부도 해야 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지 않았지만, 결국 안내에 따라 잠시 자리를 옮겼다.
재판은 법정에 이동할 수 있는 대형 모니터가 추가로 설치된 뒤 오후 3시부터 재개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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