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이태원 유가족이 재판 시작 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김 전 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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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용산서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관리, 경력 지원 등 서울청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효적인 회피 수단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심리 계획을 제출하면 첫 공판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압사 사건이 발생할 위험성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이런 대형 참사에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용산서 전직 경찰 간부들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12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도 향후 피해자 유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들은 매번 재판을 방청하고, 결심공판에서 직접 진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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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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