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관심 높아지며 가짜뉴스 기승
'가짜 뉴스 생성기' 통해 허위 정보 입력...공유
사이트 "1000명 이상 속이면 5만원 준다" 유도
이밖에 온갖 지라시 난무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형태. (사진=사이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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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헌재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확산했다.
언뜻 보기에 언론 속보를 가장했지만 이는 ‘가짜 뉴스 생성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허위 정보다.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진짜 같은 이 뉴스에 XXX명이나 속았습니다”라며 “낚인 사람들의 댓글이 X개가 달렸네요. 너무 열받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죠! 그럴듯한 뉴스 제목만 한 줄 입력하면 자동으로 번역까지 된 낚시 뉴스가 만들어져요”라며 가짜뉴스 재생산을 유도한다. 심지어 “1000명 이상을 속이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하겠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됐다.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기사가 위와 같이 가짜뉴스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사이트 캡처) |
가짜 뉴스가 확산하며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각종 지라시가 난무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결과에 따른 집단 폭력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선호하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사실 이미 선고 일정이 정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 ‘헌재 내부 정보라면서 4:4 기각이 유력하다,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속도전을 하자 다른 재판관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등 모두 사실이 아닌 억측이다.
변론 종결 이후 19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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