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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대제철 포항 1공장 작업 중지…"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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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고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14일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작업 보조를 하던 20대 인턴직원이 추락해 숨졌다. 2025.03.14.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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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노동부가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작업 중지 명령으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도 사고 현장 감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14일 오후 1시16분께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작업 보조를 하던 직원 A(29)씨가 약 10m 높이에서 쇳물 찌꺼기(슬래그)를 받는 용기인 포트에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이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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